사업개요
사업목적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350,000,000
사업규모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중 치매치료약을 복용 중인 치매환자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전환사업)
- 도비 60% 군비 40%
사업위치
평창군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
시행주체
평창군(의료지원과)
추진근거
-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추진경위
추진계획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홍보를 통한 등록 치매 환자 치매치료관리비 지급(도비 보조금 교부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비 위탁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