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YEONGCHANG COUNTRY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도비)(전환사업)
회계연도
 2025
회계
 일반회계
조직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기능
 보건 보건의료
정책사업
 예방중심건강관리
단위사업
 정신건강관리
사업개요
사업목적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350,000,000
사업규모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중 치매치료약을 복용 중인 치매환자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전환사업) - 도비 60% 군비 40%
사업위치
 평창군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
시행주체
 평창군(의료지원과)
추진근거
 -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추진경위
 
추진계획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홍보를 통한 등록 치매 환자 치매치료관리비 지급(도비 보조금 교부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비 위탁 처리)
소요재원
소요재원에 대한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액 등의 안내
재 원 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79,200,000 0 79,200,000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시·도비 47,520,000 0 47,520,000
시·군·구비 31,680,000 0 31,680,000
지방채 0 0 0
월별배정액
월별배정액에 대한 월별 안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9,200,000 0 0 0 0 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0 0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회계과
  • 전화번호 : 033-330-2287
  • 최종수정일 : 2023-08-04 17:51:17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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