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YEONGCHANG COUNTRY
해산장제급여 지원(보조)
회계연도
 2025
회계
 일반회계
조직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기능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사업개요
사업목적
 ○ 해산급여 :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금품 지급을 통해 보호 조치 ○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을 통해 장제 도움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229,032,000
사업규모
 ○ 사업량 : 56명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재원비율: 국비 80% 도비 6% 군비 14%
사업위치
 ○ 평창군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중 사망자(장제를 치르는 자) 또는 해산자
시행주체
 평창군(복지정책과)
추진근거
 ○ 장제급여 지급기준 : 수급자 사망시 800천원 지급 ○ 해산급여 지급기준 : 수급자 중 출산여성에게 출생아 1인당 700천원 지급
추진경위
 
추진계획
 ○ 읍면신청 접수 -> 4일이내 처리 7일이내 지급
소요재원
소요재원에 대한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액 등의 안내
재 원 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40,130,000 0 40,130,000
국고보조금 32,100,000 0 32,100,00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시·도비 2,410,000 0 2,410,000
시·군·구비 5,620,000 0 5,620,000
지방채 0 0 0
월별배정액
월별배정액에 대한 월별 안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3,346,000 3,344,000 13,376,000 0 0 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0 0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회계과
  • 전화번호 : 033-330-2287
  • 최종수정일 : 2023-08-04 17:51:17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날씨 피톤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