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 해산급여 :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금품 지급을 통해 보호 조치
○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을 통해 장제 도움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229,032,000
사업규모
○ 사업량 : 56명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재원비율: 국비 80% 도비 6% 군비 14%
사업위치
○ 평창군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중 사망자(장제를 치르는 자) 또는 해산자
시행주체
평창군(복지정책과)
추진근거
○ 장제급여 지급기준 : 수급자 사망시 800천원 지급
○ 해산급여 지급기준 : 수급자 중 출산여성에게 출생아 1인당 700천원 지급
추진경위
추진계획
○ 읍면신청 접수 -> 4일이내 처리 7일이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