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YEONGCHANG COUNTRY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도비)
회계연도
 2025
회계
 일반회계
조직
 기획재정국 가족복지과
기능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
정책사업
 사회복지실현
단위사업
 아동보육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자기발전에 대한 동기 부여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158,400,000
사업규모
 자립정착금 2명 능력개발비 지원(명) ○ 대학생활안정금 지원 8명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대상 : 관내 요보호아동 자립정착금 1인 10,000천원 지원 능력개발비 : 초등학생 70천원, 중학생 100천원, 고등학생 130천원 지원 수학여행비: 초등학생 100천원, 중학생 150천원, 고등학생 200천원 지원 대학생활안정금 : 1인 2,000천원 지원
사업위치
 평창군 관내
시행주체
 평창군(가족복지과)
추진근거
 자립정착금 : 보호아동 종결 시 자립정착금 지원 능력개발비 : 시설보호아동의 취미, 소질개발을 위해 지원 대학생활안정금 : 학습활동비 지원으로 학업포기 방지와 자립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추진경위
 
추진계획
 보호아동 종결 또는 신청 시 지원
소요재원
소요재원에 대한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액 등의 안내
재 원 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25,600,000 0 25,600,000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시·도비 5,120,000 0 5,120,000
시·군·구비 20,480,000 0 20,480,000
지방채 0 0 0
월별배정액
월별배정액에 대한 월별 안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137,000 2,133,000 2,133,000 2,133,000 2,133,000 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0 0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회계과
  • 전화번호 : 033-330-2287
  • 최종수정일 : 2023-08-04 17:51:17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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