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YEONGCHANG COUNTRY
노인현금급여 지원(도비)
회계연도
 2025
회계
 일반회계
조직
 기획재정국 가족복지과
기능
 사회복지 노인
정책사업
 노인 복지 증진
단위사업
 노인생활안정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경로효친 사회분위기 조성과 노후생활 안정도모 및 장수 이미지 제고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8,689,000
사업규모
 8명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20%, 군비 80%
사업위치
 
시행주체
 평창군(가족복지과)
추진근거
 - 지급대상 : 1922. 12. 31. 이전 출생 강원도 주민등록자 - 지급액 : 월 2만원(매월 20일)
추진경위
 
추진계획
 -대상자 관리 : 매달 15일 기준(사망자 및 전출자 지급 제외) -수당 지급 : 매월 20일
소요재원
소요재원에 대한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액 등의 안내
재 원 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1,920,000 0 1,920,000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시·도비 384,000 0 384,000
시·군·구비 1,536,000 0 1,536,000
지방채 0 0 0
월별배정액
월별배정액에 대한 월별 안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480,000 0 0 480,000 0 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0 0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회계과
  • 전화번호 : 033-330-2287
  • 최종수정일 : 2023-08-04 17:51:17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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