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YEONGCHANG COUNTRY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보조)
회계연도
 2025
회계
 일반회계
조직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기능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정책사업
 장애인복지증진
단위사업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저소득 장애인의 장애등록 또는 장애재판정 시 진단비 및 검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부담을 경감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4,330,000
사업규모
 약10명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50%,도비10%,군비40%
사업위치
 평창군
시행주체
 평창군(복지정책과)
추진근거
 - 진단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국가유공상이자 중 보훈보상대상자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4만원), 기타장애(1만5천원) - 검사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소요비용 5만원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지원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총검사비 10만원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지원
추진경위
 
추진계획
 연중 상시 신청, 지원대상자 적극 발굴 및 신청 독려
소요재원
소요재원에 대한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액 등의 안내
재 원 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750,000 0 750,000
국고보조금 375,000 0 375,00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시·도비 75,000 0 75,000
시·군·구비 300,000 0 300,000
지방채 0 0 0
월별배정액
월별배정액에 대한 월별 안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50,000 0 0 0 0 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0 0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회계과
  • 전화번호 : 033-330-2287
  • 최종수정일 : 2023-08-04 17:51:17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날씨 피톤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