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진부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결의
작성부서
도시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07-30 ~ 2025-08-14
조회수
30
내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진부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붙임과 같이 [시군구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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