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5년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및 계도를 위한 이동식 CCTV 설치(2차) 행정예고
작성부서
환경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05-28 ~ 2025-06-16
조회수
42
내용
2025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 예고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붙임 행정 예고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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