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광농원개발사업 계획 변경승인 고시
작성부서
농정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05-27 ~ 2025-06-10
조회수
61
내용
『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문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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