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평창 군계획시설(하진부 어린이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게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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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평창군고시 제2025-21호
평창 군계획시설(하진부 어린이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평창군 공고 제2025-130(2025. 1. 21.)호로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한 군계획시설(하진부 어린이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6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2월 14일
평 창 군 수
평창 군계획시설(하진부 어린이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평창군 공고 제2025-130(2025. 1. 21.)호로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한 군계획시설(하진부 어린이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6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2월 14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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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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