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계획시설(하진부 어린이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작성부서
도시과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317
내용
평창군고시 제2025-21호

평창 군계획시설(하진부 어린이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평창군 공고 제2025-130(2025. 1. 21.)호로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한 군계획시설(하진부 어린이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6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2월 14일
평 창 군 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날씨 피톤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