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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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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4조의3의 규정에 따라 2025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 고시내용: 2025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 근거법령: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4조의3

- 시행일자: 2025년1월1일

붙임 고시문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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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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