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평창군 금주구역 지정 및 과태료 고시
게시기간
2024-02-13 ~ 2024-03-13
조회수
223
내용
「평창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제3조~제4조 및 제7조에 대한 금주구역 지정 및 과태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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