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환경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3-09-25 ~ 2023-10-15
조회수
54
내용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23.9.25. ~10.15.(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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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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