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토지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공고(호명천 소하천정비공사)
게시기간
2023-09-20 ~ 2023-10-04
조회수
108
내용
평창군에서 시행하는 호명천 소하천 정비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이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 : 호명천 소하천정비공사
2. 사업시행자 : 평창군수
3. 사업위치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호명리 산124-2
4. 공고 및 열람기간 : 2023. 9. 20. ~ 2023. 10. 4.
5. 재결일 : 2023. 8. 25.
6. 공시송달내역 : 별첨
7. 기타사항
본 재경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수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건설과(033-330-24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호명천 소하천정비공사
2. 사업시행자 : 평창군수
3. 사업위치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호명리 산124-2
4. 공고 및 열람기간 : 2023. 9. 20. ~ 2023. 10. 4.
5. 재결일 : 2023. 8. 25.
6. 공시송달내역 : 별첨
7. 기타사항
본 재경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수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건설과(033-330-24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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