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2023년「평창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게시기간
2023-07-14 ~ 2023-11-30
조회수
1262
내용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2023년 평창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내용: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 1.1% (최대 40만원/1회지급)
○ 신청기간: 2023. 7. 24. ~ 2023. 12.(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조건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사업주의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인 소상공인(공고일 기준)
- 전년도 (2022년) 매출액 5억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휴업·폐업 업체
- 국세·지방세 등 체납업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접수처: 읍·면 사무소
○ 신청방법: 방문 접수
○ 문의처: 경제과 경제정책팀(033-330-2399)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내용: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 1.1% (최대 40만원/1회지급)
○ 신청기간: 2023. 7. 24. ~ 2023. 12.(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조건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사업주의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인 소상공인(공고일 기준)
- 전년도 (2022년) 매출액 5억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휴업·폐업 업체
- 국세·지방세 등 체납업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접수처: 읍·면 사무소
○ 신청방법: 방문 접수
○ 문의처: 경제과 경제정책팀(033-330-2399)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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