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지정에 따른 불법 주정차 단속 행정예고
작성부서
안전교통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3-05-12 ~ 2023-05-31
조회수
202
내용
2023년 제1차 평창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이 신규 지정됨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에 관한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05. 12. ~ 05. 31.(20일간)
나. 공고방법 : 평창군청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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