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규칙」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인재육성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3-04-28 ~ 2023-05-19
조회수
99
내용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평창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평창군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규칙
나.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23. 4. 28. ~ 5. 19. (21일간)
라. 입법예고방법 : 군보, 군청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마. 의견제출 : 2023년 5월 19일까지 의견서 제출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처리)

붙임 1. 입법예고문(평창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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