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765㎸ 신평창변전소 및 분기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게시기간
2023-01-16 ~ 2023-01-30
조회수
502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23-110호
765㎸ 신평창변전소 및 분기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765㎸ 신평창변전소 및 분기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본 결정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 16.
평 창 군 수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765㎸ 신평창변전소 및 분기송전선로 건설사업
나. 위 치 : 강원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602번지 일원
다. 사업규모 : 변전소 241,367㎡, 분기 송전선로(철탑부지 1,571㎡, 선하부지 32,239㎡)
라.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
마. 승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2.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주요 내용
대상지역 설정, 평가항목·범위·방법, 대안 등
3. 공개기간 및 방법
가. 공개기간 : 2023. 01. 16. ∼ 2023. 01. 30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나. 공개방법 : 평창군 홈페이지(https://www.pc.go.kr)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4. 의견제출 방법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나. 제출방법 : 평창군 환경과에 서면제출 또는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주민의견 등록
5.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평창군 환경과(033-330-23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765㎸ 신평창변전소 및 분기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765㎸ 신평창변전소 및 분기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본 결정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 16.
평 창 군 수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765㎸ 신평창변전소 및 분기송전선로 건설사업
나. 위 치 : 강원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602번지 일원
다. 사업규모 : 변전소 241,367㎡, 분기 송전선로(철탑부지 1,571㎡, 선하부지 32,239㎡)
라.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
마. 승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2.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주요 내용
대상지역 설정, 평가항목·범위·방법, 대안 등
3. 공개기간 및 방법
가. 공개기간 : 2023. 01. 16. ∼ 2023. 01. 30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나. 공개방법 : 평창군 홈페이지(https://www.pc.go.kr)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4. 의견제출 방법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나. 제출방법 : 평창군 환경과에 서면제출 또는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주민의견 등록
5.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평창군 환경과(033-330-23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