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에 따른 현상변경 등 허가 건 중 착수,완료 미신고자 자신신고
게시기간
2023-01-11 ~ 2024-01-05
조회수
371
내용
1. 공 고 명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에 따른 현상변경 등 허가 건 중 착수?완료 미신고자 자신신고
2. 자진신고 기간 : 2023년 1월 6일 ∼2024년 1월 5일(1년)
3. 자진신고 대상
? 2010년부터 2022년까지「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제3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도지정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았으나,
?「같은 조례」제34조 제1항 제7호 및 제4항에 따른 착수?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자
※ 자진신고제외 대상 : 허가된 사항과 달리 임의변경된 건
4. 자신신고 방법
가. 신고기관 : 평창군청 관광문화과 문화재팀(033-330-2044)
나. 신고서류 : 도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
5. 자진신고자 혜택
가. 「문화재보호법」제10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착수?완료 미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면제
나.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제48조 제2항에 따른 허가기간이 지난 그 허가가 취소된 건 면제
2. 자진신고 기간 : 2023년 1월 6일 ∼2024년 1월 5일(1년)
3. 자진신고 대상
? 2010년부터 2022년까지「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제3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도지정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았으나,
?「같은 조례」제34조 제1항 제7호 및 제4항에 따른 착수?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자
※ 자진신고제외 대상 : 허가된 사항과 달리 임의변경된 건
4. 자신신고 방법
가. 신고기관 : 평창군청 관광문화과 문화재팀(033-330-2044)
나. 신고서류 : 도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
5. 자진신고자 혜택
가. 「문화재보호법」제10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착수?완료 미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면제
나.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제48조 제2항에 따른 허가기간이 지난 그 허가가 취소된 건 면제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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