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로점용(굴착)허가 공고
작성부서
건설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2-10-07 ~ 2022-10-21
조회수
194
내용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굴착)허가를 다음과 같이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점용자:평창군수(상하수도사업소)
2.점용위치:평창읍 유동리 140-1번지 외 1필지
3.점용면적:임시점용(7㎡), 영구점용(0.5㎡)
4.점용목적:상수도 수도관 매설
5.허가기간:2022.10.05.~2022.12.31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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