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목적 변경 행정예고
게시기간
2020-09-02 ~ 2020-09-22
조회수
239
내용
평창군 관내 설치된 차량번호인식 CCTV의 설치목적을 변경하고자 주요 내용을 추진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2일
평 창 군 수
2020년 9월 2일
평 창 군 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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