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유재산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및 처분사전통지
작성부서
안전건설과
연락처
게시기간
2019-10-18 ~ 2019-11-02
조회수
411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19. 10. 18.

평 창 군 수

우리군 관내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철재 펜스를 설치 한 행위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 및 처분 사전통지하려고 하였으나,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내용 : 국유재산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및 처분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19. 10. 18. ~ 2019. 11. 02.(15일간)
3. 공고장소 : 평창군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판
4. 무단점유 현황 : 붙임 참조

5. 국유재산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유지를 허가없이 불법점유하고 있어 같은법 제47조, 제38조에 따라 자진원상복구를 통보하오니 2019.11.02.까지 원상복구하시고, 그 결과(사진)를 안전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상기 기한 내 미이행시 국유재산법 제72조, 74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 불법시설물 철거, 같은법 제82조 벌칙규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안전건설과 (033-330-2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부서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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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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