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반려동물등록 제외지역 공고
작성부서
농축산과
연락처
게시기간
2019-09-18 ~ 2019-12-18
조회수
682
내용
□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의 기준)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0조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 제10조제1항 : 「수의사법」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의(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

□ 동물등록제 개요
○ 등록대상 : 강아지가 3개월령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
※ 2020년 3월부터 2개월령 이상의 개가 등록대상
○ 등록방법
-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에서 접수 및 등록
- 등록 후 시·군에서는 등록된 동물에 대한 “동물등록증” 발급
○ 식별장치 종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 동물보호법에 의거한 맹견의 경우 동물등록제외 지역에 해당하더라도 의무등록
○ 평창군 동물 등록 및 등록제외 지역, 맹견의 종류 : 붙임 참고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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