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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금고 협력사업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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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평창군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금고지정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평창군지부
2. 약정기간 : 2025. 1. 1. ~ 2028. 12. 31.
3. 협력사업비(총액) : 금200,000,000원(금이억원)
4. 연도별 납입금액
○ 2025년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 2026년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 2027년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 2028년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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