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일부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정책담당관
연락처
게시기간
2023-09-22 ~ 2023-10-12
조회수
106
내용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일부개정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이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9. 22.(금) ~ 10. 12.(목)(20일간)
2.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재
3. 의견제출 : 2023. 10. 12.(목)까지 의견서 제출
※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처리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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