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지처분의무부과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허가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07-12 ~ 2025-07-26
조회수
26
내용
「농지법」제10조에 따라 2024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처분의무 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07. 12.
평 창 군 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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