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물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평창지역자활센터 건립공사)
작성부서
복지정책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05-28 ~ 2025-06-04
조회수
62
내용
「평창지역자활센터 건립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건축물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2.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결과 및 세부평가기준 공고문 1부.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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