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실명법」위반(명의신탁자) 과징금 부과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공시 송달 공고
작성부서
민원토지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07-11 ~ 2024-07-30
조회수
118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24- 986 호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자) 과징금 부과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공시 송달 공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7. 11. ~ 2024. 7. 30.(20일간)
○ 공고내용 : 붙임내역 참조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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