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54kV 주진-평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보상계획 공고
작성부서
경제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03-18 ~ 2024-04-05
조회수
237
내용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77호(2023.05.04.)」로 실시계획 승인된 「154kV 주진-평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 등에 대하여「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승인받은 실시계획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명시한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공고 또는 통지된 보상계획에 이의가 있으시면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8일

평 창 군 수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154kV 주진-평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다. 보상사무소 :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
라. 사업의 목적 : 154kV 주진-평창 기설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부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토지의 지상 또 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 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마. 사업시행기간 : 2022. 01. ∼ 2025. 12.(48개월간)
바.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강원도 평창군 일원
- 면적 : 382㎡

2. 보상대상 토지 : 강원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900-2, 산438-2, 산438-10, 산438-11, 산438-12

3.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 붙임 참고

4. 보상계획의 열람 : 붙임 참고

5. 기타사항 : 붙임 참고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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