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공고
작성부서
도시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1-11-26 ~ 2021-12-09
조회수
369
내용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하였기에 관계서류 열람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평창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공고
□ 공고기간 : 2021. 11. 26. ~ 12. 09.(14일간)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 문 의 : 평창군 도시과(033-330-2009)

붙임 1.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공고문 1부.
2.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공고(별지)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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