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택시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법규준수 세부사항 고시
게시기간
조회수
166
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에 의거하여, 우리 군 택시여객의 안전운송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택시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법규준수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 8. 1.
평 창 군 수
2025. 8. 1.
평 창 군 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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