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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고시
작성부서
안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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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나목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평창군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 05. 30.

평 창 군 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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