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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출판사 등록 취소)
작성부서
문화예술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09-20 ~ 2024-10-07
조회수
68
내용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2항(관허사업의 제한)에 따라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출판사 등록을 취소하고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출판사 등록 취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9. 20. ~ 10. 7. (18일간)

3. 공고대상: 붙임참조

4. 공고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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