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 결정 공시
작성부서
민원토지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3-10-25 ~ 2023-11-24
조회수
185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23 - 1577호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 결정 공시

2018년~2022년도에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착오 등 정정사항을 발견하여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 공시합니다.

2023. 10. 25.


평 창 군

1. 근거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2. 결정ㆍ공시일: 2023년 10월 25일
3. 결정ㆍ공시내용 : 붙임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 조서” 참조
4.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① 근거법령 : 같은법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서 제출
② 이의신청기간 : 2022. 10. 25. ∼ 11. 24(30일간)
③ 이의신청장소 : 평창군청 민원토지과
④ 이의신청밥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
【직접방문, 우편, 전송(033-330-2630)】
5. 문의사항은 평창군 민원토지과 토지관리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3-330-2375 전송 033-330-2630)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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