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관련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공고
작성부서
관광문화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3-09-22 ~ 2023-10-11
조회수
143
내용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6조 등에 따라 건설공사 시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평창군청 관광문화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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