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빈집 출입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농정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3-06-13 ~ 2023-06-27
조회수
221
내용
「농어촌정비법」제65조의3에 따라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서가 접수되어 현장조사를 위한 빈집의 출입이 필요한바 동법 제64조의3에 따라 빈집의 출입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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