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허가(태양광발전) 변경신청 거부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경제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3-05-23 ~ 2023-06-08
조회수
269
내용
전기사업법 및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5호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에 따른 사업허가(태양광발전) 변경신청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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