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취소 공고(의야지바람마을)
작성부서
농정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3-03-24 ~ 2023-04-07
조회수
213
내용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취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취소 공고문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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