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공유수면 내 불법시설물 설치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간
2021-04-09 ~ 2021-04-24
조회수
286
내용
우리군 공유수면 내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시설물 설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처분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시설물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교부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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