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유수면 내 불법시설물 설치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건설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1-04-09 ~ 2021-04-24
조회수
286
내용
우리군 공유수면 내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시설물 설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처분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시설물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교부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날씨 피톤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