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법예고(평창군의회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부서
의회사무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04-30 ~ 2025-05-14
조회수
14
내용
평창군의회 공고 제2025 - 11호

평창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의회 표창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30일
평창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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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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