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행정예고
작성부서
민원토지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04-29 ~ 2025-05-19
조회수
12
내용
평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을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29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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