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도시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04-29 ~ 2025-05-19
조회수
86
내용
평창군공고 제2025-672호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29일
평창군수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날씨 피톤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