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해제 고시 알림
작성부서
안전교통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04-29 ~ 2025-05-13
조회수
53
내용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해제를 하고자 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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