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경제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04-25 ~ 2025-05-15
조회수
182
내용
「평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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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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