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입법예고(평창군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게시기간
2025-04-25 ~ 2025-05-15
조회수
19
내용
「평창군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여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평 창 군 수
* 세부내용 입법예고문 참조
2025년 4월 25일
평 창 군 수
* 세부내용 입법예고문 참조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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