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작성부서
건설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04-24 ~ 2025-05-09
조회수
52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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