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부서
산림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04-23 ~ 2025-05-13
조회수
30
내용
우리군 '평창 목재문화체험장'시설물 및 이용자의 안전관리, 각종 사고·범죄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5. 13.(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명 :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관리용 CCTV 설치
2. 설치목적 :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시설물 및 이용자의 안전관리, 각종 사고·범죄 예방
3. 설치장소 : 행정예고문 참고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5. 4. 24. ~ 5. 13.(20일간)
5. 의견제출기간 : 2025. 4. 24. ~ 5. 13.(20일간)

붙임 행정예고문(평창 목재문화체험장 CCTV 설치)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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