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게시기간
2025-04-30 ~ 2025-05-29
조회수
89
내용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ㆍ공시합니다
2025. 4. 30.
평 창 군 수
- 다 음 -
1. 근거 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2. 결정ㆍ공시일 : 2025년 4월 30일(수)
3. 결정ㆍ공시 내용 : 개별필지 213,188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
4.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 이의신청기간 : 2025. 4. 30. ∼ 5. 29.(30일간)
- 이의신청장소 : 평창군 민원토지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 이의신청방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직접방문)
5. 열람하는 장소 : 민원토지과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6.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민원토지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330-2375, 2376)
2025. 4. 30.
평 창 군 수
- 다 음 -
1. 근거 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2. 결정ㆍ공시일 : 2025년 4월 30일(수)
3. 결정ㆍ공시 내용 : 개별필지 213,188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
4.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 이의신청기간 : 2025. 4. 30. ∼ 5. 29.(30일간)
- 이의신청장소 : 평창군 민원토지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 이의신청방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직접방문)
5. 열람하는 장소 : 민원토지과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6.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민원토지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330-2375, 2376)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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