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게시기간
2025-04-22 ~ 2025-05-07
조회수
100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같은 법 제85조의3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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