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공고
작성부서
도시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04-14 ~ 2025-05-14
조회수
120
내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평창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을 확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군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14.

평 창 군 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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