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공고(횡계2교)
작성부서
안전교통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02-27 ~ 2025-06-30
조회수
88
내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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